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에 추진한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피하기 위해 분할 발주하는가 하면 기본지침에 포함되지도 않은 학교운영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사후에 성과분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학원에 대한 책임보상보험 관리소홀과 학교체육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