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충돌…제주도-국토부 또 공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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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던 제주도와 국토부가 또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어제(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이 엉터리라고 지적하자, 이에 국토부가 반박했고 제주도가 재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상승률은 매해 같이 오르든지, 같이 내리든지 해야죠."

원 지사가 아라동 대규모 아파트를 예로 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제기하자마자 국토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원 지사가 사례로 든 해당 아파트에서 작은 면적은 실거래 가격와 공시가격이 모두 올랐고, 큰 면적의 경우 반대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단지에서도 면적이나 층 또는 방향,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제주도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큰 면적과 작은 면적 모두 실거래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 설명과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행정 처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570개의 아파트를 단지 30개의 거래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일부 공동주택이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지만 국토부의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는 데 대해서도 양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게 맞다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 제주도는 건축물 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 대상에 제외하라고 규정된
국토부 업무요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이의신청 과정에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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