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농지에서
조례를 위반하며
흙을 파낸 일이 발생해
행정당국이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제주시는 구좌읍 세화리의 지목상 전인 토지에서
지난 주말 사이
토사가 대량 반출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절토 범위는 2미터 이하지만
해당 토지의 일부 구역에서는
2미터 이상 흙이 파헤쳐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배수로 확보 차원에서 땅을 팠다는
토지 소유자 진술을 토대로
원상복구를 통보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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