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7대 설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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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 상반기중에 일반도로 4군데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7대를 추가 설치합니다.

CCTV가 설치되는 일반도로는 한림옹포와 애월읍 한담리, 원노형로, 봉개행복주택 앞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한림초와 김녕초, 세화초, 한천초, 동화초 등입니다.

제주시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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