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도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교차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제주시 오라동과 대정읍 영어교육도시를 대상으로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과 함께 보행안전을 위헙하는 입간판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천48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5천900여 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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