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정지 토지 거래 제주도의원 없어"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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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원 43명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을 전후로 거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위법사례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LH 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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