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방안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19 17:31

제주도가
각종 개발사업 승인신청 전에
입지와
사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19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6호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를 배치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이후
각종 심의와 수정.보완에 따른 사업자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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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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