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신고제' 첫 도입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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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신고를 보완해 개발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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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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