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러, 차 반납하러…자가격리 위반 40명 고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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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을 한 40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같은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은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가 격리를 하고 있던 관광객 A씨는 렌터카 반납을 이유로 시설에서 무단이탈해 차를 몰다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자가 격리를 한 차례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 B씨는 혼자서 밴드를 풀고 주거지를 또 이탈했다가 경찰이 차량 수배까지 내리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장을 보러 마트에 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택배를 받으러, 온갖 이유로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무단이탈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격리자는 모두 40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격리 장소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무단 이탈자에 대한 재판에서 반복 이탈의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거나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자가 격리 위반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방문 이력자까지 모두 500여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종 / 제주도 사회재난담당>
"자가 격리되신 분은 철저하게 14일 동안 격리를 준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불시로, 예측 불가능하게 점검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누군가의 무책임한 일탈 행위가 이웃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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