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복직법' 시행…제주서도 구제절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5.03 10:4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구제절차가 제주에서도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기간에 공무원 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입니다.

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임된 공무원은 제주시에 1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복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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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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