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방역수칙 집중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나흘동안 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2천280여 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36건 등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이 3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거리두기 미 준수 1건입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