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LPG 같은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연말까지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급여 수급자나 가구원 중 1956년 12월 이전 출생한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약 10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9만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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