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제주도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 이후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출입 인원이 최대 99명까지 제한되며,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주 동안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최대한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