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제주도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동안이며, 이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줄 모르고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한달 신규 확진자 수만 300명에 육박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는 90명으로 하루평균 13명 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지표인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지난 주 0.8에서 이번주 1.4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지표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된다는 의미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방역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겁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1시 이후에는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이 최대 99명까지 제한되며 종교시설 공식 행사는 전체 좌석의 20%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급적 모임 자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조사 참석이나 직장 또는 가족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외출과 이동 자제해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된 만큼 앞으로 2주 동안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다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대응하고 위반 정도가 중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피해보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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