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0곳 가운데 한곳은 위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석달간 동지역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1천 60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전체 점검 대상의 9.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물건 적치 1천건을 비롯해 불법용도변경 440건, 출입구 폐쇄 195건 등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도1동의 위반건수 비율이 20.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연동으로 12.2%, 이도1동 1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