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올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 또는 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 동안 무급휴업이나 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