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12명의 투기 의혹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주출신 오영훈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8일)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오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남원읍 신흥리 지역으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며 지난 1994년 3월 결혼 후 2017년까지 실제 경작을 했으며 주 소득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의정활동과의 병행이 어렵고 아내 혼자 감당하기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지역 주민께 임대를 해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