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3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상하수도 대책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달렸습니다.
또 오등봉공원의 경우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방안을, 중부공원은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