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 무단방치나 불법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말소등록된 뒤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 불법 자동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 폐차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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