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해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접종자 인센티브 역시 6월까지는 직계가족에 한정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