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등이 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6일) 코로나 취약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밤 10시 이후 영업한 식당과 카페 2곳과 시설 소독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PC방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과 출입자명부 관리미흡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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