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내부신고 활성화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6.18 12: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안심변호사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심변호사로는
황인철, 김정은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고,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운영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