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에 따른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65살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에너지 관련 중복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4천 650명으로 지난해보다 850명 늘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생활지원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까지 1인당 8만 5천원 한도 내에서 난방용 유류나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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