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방역위반 12건 적발…4건 '과태료' 부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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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여 모두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3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단속을 벌여 모두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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