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6.21 11:44
제주도가 다음달말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됩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고용장려금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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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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