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과다 수수' 등 불법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6.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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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등 불법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1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각종 위반사항 72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중개 수수료를 규정보다 두 배 가량 초과해 수수한 업소 1곳과 중개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광고한 업소 4곳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위반한 34곳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규정을 위반한 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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