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6.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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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8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나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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