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760만원에 대한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선박을 용도폐기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별도 매각하지 않고 폐선 처리한 사례와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례 등입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대상자를 포함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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