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주 동안 6명 사적 모임 가능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27 16:17
영상닫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하게 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이 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지역에 맞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정부 발표에 따른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내일(28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