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하게 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 동안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이 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지역에 맞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정부 발표에 따른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내일(28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