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28 11:02
제주도가 이달(6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항만시설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실적이 30% 이상 감소하면 사용료의 50%를, 10에서 29% 감소하면 2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두 400여 개 공유재산 시설물의 사용료 6억 6천억 원을 감면합니다.

도내 항만시설의 경우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30% 감소하면서 여객선사와 항만운송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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