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29일)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행자위는 지난 경찰청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과 해군, 제주도의 사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당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제로 남아있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진상규명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 갈등을 예방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