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의 등기가 바뀔 때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시가 등록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상호나 주소 같은 등기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올 들어 지난달(5월)까지 194건에 과태료는 3천 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11건이 적발돼 6천 400여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개인과 달리 법인이나 단체는 등기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직접 자동차 등록도 변경해야 한다며 30일 이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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