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광장과 주변 산책로가 매립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음주와 취식 행위가 빈발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협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다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제주시는 나아가 탑동광장 등지를 금주 구역으로 묶는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탑동광장 주변에 1.5미터 높이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한밤 중을 제외하고 1시간 간격으로 안내 방송도 흘러 나옵니다.
탑동광장과 테마거리 산책로에 무단으로 진입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음주와 취식 행위가 빈발하자 지난주 제주시가 예고했던 대로 탑동광장 일대에 대한 폐쇄 조치가 본격 시행된 것입니다.
제주시 탑동광장과 주변 산책로가 매립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폐쇄됐습니다.
폐쇄 구간은 탑동 광장 주변을 비롯해 서부두 횟집거리부터 라마다호텔 방파제까지 1.3km 산책로입니다.
제주시는 일단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오는 14일까지 폐쇄하고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일부 구간을 개방하거나 시간대별로 폐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녀 출입구로 개방된 구간이나 방파제 외곽을 통해 어렵지 않게 그물망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 제대로 통제될지는 의문입니다.
<배달기사>
"(이거 막으면 좀 괜찮을 거 같아요?)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먹는다니까요. 저기로 해서 들어가면 되죠."
폐쇄된 탑동광장 대신 이호해수욕장 등지로 인파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게 탑동광장 등지에 대한 금주 구역 설정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정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문성조 / 제주시 경관디자인팀장>
"시설 폐쇄는 단기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음주와 취식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나 여러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작업은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야외에서 음주와 취식 문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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