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계가 시행된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23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까지 PC방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문화 관련 업소에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2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위반이 10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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