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숙원이었던 인사권이 주어지면서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를 1년 남긴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일부를 제외하곤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의장이 모든 인사권을 갖게 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두 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배치되도록 법이 바뀌지만 제주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특별법에 근거해 최대 21명의 전문 연구위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별법을 바탕으로 강화한 제주만의 자치권이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지방의회와 평준화되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결국 집행은 누가 하느냐, 제주도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약도 예산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해줘야 지역구 공약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의회 역할이 확대되고 권한도 강화되면서 무엇보다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주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회에서 나오는 조례는 주로 보조금을 쓰는 지원 조례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요한 논점이 되는 조례보다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조례, 그렇지만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 결과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만 내실은 별로 없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