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장 규제' 스스로 철회…"법 해석 잘못"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5 11:11
제주도가 악취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양돈장 수십 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법 해석을 잘못해 스스로 지정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던 양돈장 37곳과 사료제조시설 1곳 등 38곳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지정 취소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으로 지정됐던 양돈장 가운데 5곳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지정 취소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악취방지법상 배출 허용기준을 3차례 위반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의 여지도 주지 않고 2차례 위반만으로 지정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