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규제 법 해석 오류"…행정 신뢰도 추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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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비양심 양돈장의 분뇨 무단 배출 이후 제주도는 양돈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수십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곳의 양돈장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최근 이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양돈장이 제기한 행정 심판 결과 제주도가 법 해석을 잘못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축산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38곳.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4차례 넘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지정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아니지만 배출기준을 자주 초과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돌연 이들 양돈장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지정된 양돈장 가운데 5군데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들 5곳의 양돈장에 대해 1년에 이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네 차례 이상 배출기준을 초과해 세 차례 이상 초과부터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악취방지법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일자에 세 차례 이상 초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날 측정한 결과가 세 차례 이상 초과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양돈장 2곳은 1년 중 하루, 나머지 3곳은 1년 중 이틀만 배출기준을 초과한 게 됩니다.

즉, 제주도가 지정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제주도는 법 해석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지정한 만큼 문제를 제기한 5곳 외에 같은 시기에 지정된 양돈장도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돈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부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재우 /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하루에 5~6회 측정해서 3회 이상 나온 것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버린 것입니다. 보완하라고 해서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단속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만이 참 많은데….

지정 취소된 곳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악취관리지역 양돈장은 도내 100군데.

이번 행정심판 이후에도 양돈장과 행정 사이에 법적 다툼이 최소 4건이나 진행되고 있어 축산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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