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 당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7.06 10:45

제주도가 노지감귤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일명 '밭떼기 거래'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유통시장 상황에 따라 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를 줄일 수 있다며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천매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확을 포기해 방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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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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