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완화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7.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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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만 18살 이상 34살 이하 청년가구의 재산 상한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가구 단위 중위소득 요건도 현행 50%에서 60% 이하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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