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6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에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요금 담합이나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가격 민원이 많은 피서용품과 휴가철에 물가가 오르는 품목에 대해 가격 허위 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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