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문 공무원 확진자, 지침 위반 조사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7.09 11:41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가
공직자 특별 관리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제주시 연동 워터파크 유흥주점에 방문한 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과 같은 부서 직원 18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재택 근무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2명은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 격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사업장 소속 직원 1명도
유흥주점 방문자와 접촉한 뒤 확진됐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 직원 450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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