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영업은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장에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백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