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 건에 27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06억 원, 건축물분 163억 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주택가격이 올랐고 공동주택이나 호텔 등이 신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이 인하돼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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