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이나 폐기물 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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