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 - 유흥업소 감면혜택 '쟁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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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내일(19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안과 유흥업소에 대한 감면 혜택, 자치경찰위원회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이번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최고 30.5%의 인상안을 담은 상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흥업소 등에 부과하던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이달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는데, 국가경찰 간부진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업무분장이나 권한을 놓고 어떤 의견이 오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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