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27일까지 여름철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로 신고요금 이상을 받고 대여하는 행위나 등록조건 이행 여부, 차량 정비.점검 등입니다.
특히 렌터카 수요 급증으로 큰 차이가 있는 할인율 폭을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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