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청구 등 4·3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7.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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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실종선고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연중 이뤄지며, 내용은 4·3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정보 정정, 또 행방불명인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등입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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