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일(2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4천900여 헥타르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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