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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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서만 제공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일반구역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모든 고정식 CCTV 설치구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서비스 확대에 앞서 다음달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계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에 주정차 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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