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연말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로 연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9만 6천500원에서 9만 1천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8천여 가구에 6억 9천여 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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